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3
- 선고일
- 2018-06-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저성과 및 유관부서와의 분쟁을 이유로 해고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상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간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배치전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관부서와의 분쟁 역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려워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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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