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3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미화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 금액 동결로 근무인원 단축이 필요했던 점, 근로자가 수차례 민원을 야기하여 원청사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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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