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24
- 선고일
- 2018-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들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복직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의사 확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모상 성희롱 가해 직원의 근무장소 분리가 불가능하여 가해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한 사용자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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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