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24
- 선고일
- 2018-06-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평가 항목이나 인력 규모상 원장의 독자적 평가에 일부 주관이 개입되었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기록 누락 등 부실 작성 내역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이 유지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진 등으로 해고 통보 문서와 평가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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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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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