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24
선고일
2018-06-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평가 항목이나 인력 규모상 원장의 독자적 평가에 일부 주관이 개입되었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기록 누락 등 부실 작성 내역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이 유지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진 등으로 해고 통보 문서와 평가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