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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18
선고일
2018-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예규와 채용공고상 계약 연장 가능성이 시사되어 있고 최근 5년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연장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전문계약직인 근로자의 채용 주요 이유였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근무실적평가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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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