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18
- 선고일
- 2018-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면접 당시 수습기간이 없었다는 근로자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당사자 간을 시용근로관계로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점, 업무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고 평가의 고의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정상 출근하였고 업무상 재해 신청이 본채용 거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들어 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해고금지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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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