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15
- 선고일
- 2018-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했고, 이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전임자들의 계약갱신 관행을 주장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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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