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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15
선고일
2018-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가 전화상담 중 고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오안내 및 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총 2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직무태만 행위가 반복된 중대한 과실이며, 상담기록 게시판에 고객 욕설을 등록하는 등 상담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차례 교육과 경위서 작성 제출에도 개선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한 양정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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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