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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0
선고일
2018-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유인물을 무단 배포한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상 정직 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전 판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상당 부분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연휴 등 합당한 연기 사유가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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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