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0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유인물을 무단 배포한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상 정직 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전 판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상당 부분 감경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연휴 등 합당한 연기 사유가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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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