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0
- 선고일
- 2018-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택재건축조합이 감리원인 근로자의 교체를 두 번 요청하고 관할 구청도 이를 승인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교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택 대기발령 기간에 평소 임금의 약 50%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에 조합에 교체 요청 철회를 요구하고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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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