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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80
선고일
2018-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택재건축조합이 감리원인 근로자의 교체를 두 번 요청하고 관할 구청도 이를 승인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교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택 대기발령 기간에 평소 임금의 약 50%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에 조합에 교체 요청 철회를 요구하고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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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