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
- 선고일
- 2018-02-23
판례 요지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계약 전환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위탁자 소속 근로자로의 고용전환은 신규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위탁자 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자에 해당하여 고용계약 전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계약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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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