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
- 선고일
- 2018-0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서명 위조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취업규칙이나 운용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계약 만료 시 당연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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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