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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9
선고일
2018-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세 차례 지각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으며, 인터넷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시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 외에 임원이 포함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징계위원회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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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