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9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세 차례 지각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으며, 인터넷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시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 외에 임원이 포함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징계위원회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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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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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