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9
- 선고일
- 2018-04-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