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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8
선고일
2018-05-1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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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