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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8
선고일
2018-04-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에 대해 취업규칙에 강등 관련 징계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지 직책수당 삭감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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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