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80
- 선고일
- 2018-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둘이 야간 근무를 하며 행한 성적인 언어적 행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취업규칙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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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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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