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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80
선고일
2018-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둘이 야간 근무를 하며 행한 성적인 언어적 행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취업규칙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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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