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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80
선고일
2018-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정원외 계약직 주차관리원에게 정년 조항이 관행상 적용되어 만 62세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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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