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80
- 선고일
- 2018-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정원외 계약직 주차관리원에게 정년 조항이 관행상 적용되어 만 62세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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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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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