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7
- 선고일
- 2018-05-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에서 작업 중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팀장과 감정 충돌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발언을 하였고, 이에 회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회사, 직원 또는 타인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상스러운 행위'라는 징계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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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