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7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근로자인 버스기사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처분 당시 정상근무 중이었고 산재요양 신청도 하지 않아 요양을 위한 휴업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대인사고 금액 기준에 따른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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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