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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63
선고일
2018-09-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년 5월 31일에 당연히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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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