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63
- 선고일
- 2018-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대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방지를 위해 내려진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기명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상 직위해제와 목적 및 효과가 같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대기명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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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