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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57
선고일
2018-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주택신축사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정 보수 외에 고액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계약 종료 후 약 5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한 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복무 규율을 받지 않고 임원급 채용 등 인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고문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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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