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7
- 선고일
- 2018-06-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 귀책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자율합의 해지로 신고되어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해고를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문 사직서에 '일을 그만두었다(I stopped work)'고 명시되어 있어 사직 의사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보다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로의 변경을 원하며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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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