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7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주택신축사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정 보수 외에 고액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계약 종료 후 약 5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한 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복무 규율을 받지 않고 임원급 채용 등 인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고문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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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