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31
- 선고일
- 2018-10-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학교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의 재정 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 이후 교사를 신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 동결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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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