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31
- 선고일
- 2018-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차명령이 부당한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명령이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며 배차권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일수 부족이 연차휴가 및 병가 사용에 기인한 점, 다른 근로자들도 유사한 배차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배차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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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