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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31
선고일
2018-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차명령이 부당한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명령이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며 배차권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일수 부족이 연차휴가 및 병가 사용에 기인한 점, 다른 근로자들도 유사한 배차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배차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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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