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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2
선고일
2018-05-0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공정 종료 시 계약 만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1개월 단위 계약은 공사현장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전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후 실제 도비공의 출력일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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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