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2
- 선고일
- 2018-05-0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공정 종료 시 계약 만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1개월 단위 계약은 공사현장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전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후 실제 도비공의 출력일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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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