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2
- 선고일
- 2018-04-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중 상당 부분은 적법한 연차 사용이나 노무수령 거부 등으로 인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청소 업무 거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장기간 청소만 시키는 지시는 정상적인 업무지시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에 1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무단결근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지 않기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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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