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1
선고일
2018-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추정되는 금품을 수수하여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경위와 금액을 볼 때 직무 관련 대가성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며, 이는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상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