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1
- 선고일
- 2018-04-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세탁일지 작성 및 원내 방역 등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도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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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