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1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추정되는 금품을 수수하여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 경위와 금액을 볼 때 직무 관련 대가성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며, 이는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상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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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