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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98
선고일
2018-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며 고용보험 자격을 재취득시켰고 근로자가 홍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병가 미승인 및 경위서 요구는 근로자의 복직을 전제로 한 행위이며 복직에 외관상 장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따른 것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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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