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98
- 선고일
- 2018-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철회 후 복직명령을 하며 고용보험 자격을 재취득시켰고 근로자가 홍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병가 미승인 및 경위서 요구는 근로자의 복직을 전제로 한 행위이며 복직에 외관상 장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따른 것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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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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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