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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98
선고일
2018-05-16

판례 요지

공기업의 회계팀장이 직무 관련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지위와 청렴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원들의 향응 수수를 주도하고 반복적으로 행한 점을 들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직원의 청렴성과 징계 경위를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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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