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98
- 선고일
- 2018-05-16
판례 요지
공기업의 회계팀장이 직무 관련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지위와 청렴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원들의 향응 수수를 주도하고 반복적으로 행한 점을 들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직원의 청렴성과 징계 경위를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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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