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87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교육감이 근로계약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어회사 전문강사인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함으로써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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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