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6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으며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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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