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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6
선고일
2018-04-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순환 전보의 필요성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과 떨어져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되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20년 넘게 연고지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전보를 시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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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