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6
- 선고일
- 2018-04-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순환 전보의 필요성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과 떨어져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되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20년 넘게 연고지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전보를 시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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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