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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5
선고일
2018-07-3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진행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기각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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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