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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5
선고일
2018-03-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비율 90%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최초 사고임을 참작하여 내려진 승무정지 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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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