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4
- 선고일
- 2018-08-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 중 감정이 격해져 단행한 사직 발언 이후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고 사직서 제출 요구도 거부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없었으며 사용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당 해고가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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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