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4
- 선고일
- 2018-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기사의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 상사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응, 전액입금관리제 미준수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과거 무단결근 후 작성한 시말서는 징계가 아니므로 이번 승무정지 및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의 무게와 재발 방지 필요성, 적법한 절차 거침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및 정직 3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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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