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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54
선고일
2018-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기사의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 상사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응, 전액입금관리제 미준수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과거 무단결근 후 작성한 시말서는 징계가 아니므로 이번 승무정지 및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의 무게와 재발 방지 필요성, 적법한 절차 거침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및 정직 3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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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