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0
- 선고일
- 2018-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초 평가 점수에 이의신청을 하여 실시된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평가에서 최초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재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자의적인 평가를 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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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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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