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
- 선고일
- 2018-07-3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진행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기각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