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
- 선고일
- 2018-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3월 31일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4월 16일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전 고용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 갱신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2018년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4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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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