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4
선고일
2018-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8년 3월 31일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4월 16일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전 고용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 갱신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2018년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4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