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
- 선고일
- 2018-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가맹본부가 자신의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독서실 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점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료 납입과 해고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한 정황이 있더라도 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맹본부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가맹본부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4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