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7
- 선고일
- 2018-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어 온 관행과 높은 계약 갱신 비율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낮은 근무평가와 불량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 지침과 높은 갱신 비율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탄원서나 기록대장의 오류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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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