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7
- 선고일
- 2018-05-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 및 계약서의 재계약 관련 문구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고, 공고문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없고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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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