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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47
선고일
2018-05-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 및 계약서의 재계약 관련 문구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고, 공고문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없고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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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