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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47
선고일
2018-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어 온 관행과 높은 계약 갱신 비율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낮은 근무평가와 불량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 지침과 높은 갱신 비율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탄원서나 기록대장의 오류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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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