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2
- 선고일
- 2018-03-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인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주취소란 행위가 청원경찰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던 이전 음주운전 행위와 이후 발생한 주취소란 행위를 경합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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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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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